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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내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1-6 10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2 1001호
위도(latitude): 35.219154
경도(longitude): 128.68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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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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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T-51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T-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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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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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건전하고 원만한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잦은 만남, 은밀한 교류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